국회법개정안과 관련해 위헌논란과 이로 인한 국정마비와 정부무기력화에 대한 우려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단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구성성원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잘 지키는지 판단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3개의 권력기관이 각각 권한을 나누어 갖고 서로 견제를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개념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언론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강화한다는데 이를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학자라는 사람들도 나서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능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어용교수들의 엉터리 이야기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과 영국의 경우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제제해왔다. 그러다 1983년 연방대법원에서 ‘차다사건(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s Chadha)’을 계기로 의회의 직접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위헌으로 보았지만, 오히려 이 판결 이후 미국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이 보다 정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 위임을 최소화하고, 모법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규율하며 행정입법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이다. 또 1996년에는 연방행정절차법에 ‘행정입법 의회조사제도(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라는 것을 만들어 행정입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 단계에서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받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반면 국회는 식물국회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서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부의 권한과 입법부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제목만 있는 법률안에 관료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엉터리 관행부터 바꾸어야 한다. 모법과 상관없이 관료들이 마음대로 시행령을 제정하는 지금이 오히려 위헌적인 상황이고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 이러한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자질개선이 급선무이다. 지금처럼 정책역량이 전무하고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국회는 모법을 상세히 만들 역량이 없고 그렇기에 지금까지 관료들에게 휘둘려왔던 것이다. 이순신프로젝트를 통해 젊고 능력 있는 20-40세대로 전면적인 물갈이를 해 정책역량을 갖춘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삼권분립을 더욱 확실히 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남 부끄럽지 않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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